여군 상관 무릎 톡톡 치고 뒤에서 포옹 50대 공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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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군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재판장)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군형법 제92조)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사천 공군부대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20대 여군의 무릎을 10여차례 손으로 톡톡 치거나 양팔로 뒤에서 감싸안아 끌어 올리는 방법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식당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이 여군에게 손가락 깍지를 꼈고, 이에 여군은 손을 빼려 하자 "가만히 있어"라며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속 상관인 피해자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한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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