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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7월 이후 등판 전망…'240일 선거법' 지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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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선거법·정자법 상당한 제약…검찰총장 출신이 '법 몰랐다'고 할 수도 없어"
尹측 "대권 입장 밝힌다면, 시원시원하게…국민의힘은 아직 어떤 당인지 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지난 3월 사퇴 이후 칩거를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비공개 대선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이 오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노동·복지, 외교·안보, 경제에 이어 최근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현장을 찾으며 '열공 모드'다. 5·18 관련 등 정치적 메시지도 언론 인터뷰 형태로 낸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5·18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출마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창당을 하느냐 입당을 하느냐 등에 관해 묻는다면, 아직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스타일상 뒤에서 몰래 무언가를 하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며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다 말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지 않았냐. 대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시원시원하게 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의 등판 시기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로 관측하기도 하지만, 20대 대선 예비후자등록이 가능한 7월 12일 이후가 유력하다.

공직선거법 60조의2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정당인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히거나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윤 전 총장은 '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할 수도 없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라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시작해야 법률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사무소, 선거사무관계자, 명함, 홍보물, 공약집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7월 등판 시나리오'는 6월 11일 발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이후 제1야당의 노선을 지켜보기 위해 윤 전 총장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에는 윤 전 총장 등을 언급하며 문호를 개방하겠다거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당헌 개정 사안이다.

여기에 '도로 한국당'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 이슈를 둘러싼 잡음도 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국민의힘이 아직 어떤 당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6월 하순부터 대권 경선을 시작한다면, 7월 이후가 여권 주자들의 명암이 구체화할 시기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의 원래 임기였던 7월 24일을 넘겨야 '정치를 하려고 사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최소한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기존 정당의 울타리 밖에서 대권 활동을 시작할 경우 세력화를 위한 잰걸음을 더 이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은 대선으로부터 120일 이전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9월쯤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뛰어들거나 이후 단일화를 고려한 스케줄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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