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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거지같이"…어린이집 원장 '거친 입'에 인권침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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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가 X판 됐고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실. A 원장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보육교사 B씨를 향해 쏟아낸 거친 말 가운데 일부다.

A 원장은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도 B씨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B 씨는 원장의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사직서 내용과 영상도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B씨는 결국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A 원장과 B씨, 그리고 다른 동료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8일에는 인권보호관 회의도 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도 인권센터는 이에 따라 A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A 원장은 "B씨가 주장하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실이 촬영된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B씨의 동의를 거쳐 교사들 전체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그러나 A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원장이 모욕적 발언을 수 차례 한 것과 사직서 내용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보아도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인권침해라고 본 것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어린이집에서의 모욕적인 발언과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 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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