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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 정보 외부 알려지면 담당 검사 진상조사 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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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개정
"수사정보 의도적 유출 의심 시 각 지검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조사 후 혐의 발견 시 내사 등 수사 절차…비위 발견 시 '감찰'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법무부 홈페이지 캡처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외부로 알려졌을 경우 검사나 수사관에 대해 진상조사 및 내사를 거쳐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건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을 시 진상조사 및 내사 그리고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조항이다. 앞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려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공표 차단을 빌미로 권력 수사와 이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결국 법무부는 해당 규정 신설을 강행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전문공보관 또는 그 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가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진상조사 결과 공무상비밀누설 혹은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내사에 착수해 수사 절차를 밟는다. 범죄에 미치지 못하나 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이러한 범죄 혐의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아울러 수사 대상자(피의자)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도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반론 내용을 공개하되 대상 범위는 '공개된 반론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해당 내용을 공개한 후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법무부는 이 밖에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식 공보 내용을 확대하도록 개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전제로 하고 수사 단계별(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로 기준에 따른 공개 범위가 정해진다.
 
또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을 위한 일반적 기준 설정 △(언론에 대한) 오보대응 범위를 제한 △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범죄유형' 등을 열거하는 방법 등 공개 요건을 구체화는 개정 작업도 이뤄졌다.

개정이 완료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효력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규정"이라 자평하며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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