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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6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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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연합뉴스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연합뉴스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3)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고 사기죄로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내용도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 상속자인 듯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7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6억2400여만원을 받았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교도소에서 쌓은 인맥으로 출소 후 더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박영수 특별검사 등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한 혐의로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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