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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 등 11곳 2차 사전청약…성남신촌, 평당 분양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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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 주택 11곳 1만 1백 호 사전청약 오는 25일부터 시작
"시세 60~80% 수준"…성남신촌 59㎡는 평당 추정분양가 2691만 원 달하기도

남양주왕숙2. 국토교통부남양주왕숙2. 국토교통부
NOCUTBIZ
오는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 수도권 택지의 주택 1만 1백여 호(전용 84㎡ 주택 2383호 포함)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 중에는 평당 분양가(추정)가 2600만 원을 넘기는 곳(성남신촌, 59㎡)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남양주왕숙2, 성남 신촌·낙생·복정2, 인천검단, 파주운정3,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등 지구 내 주택 약 1만 1백 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차로 인천계양 등에서 4333호가 공급됐다. 이번 2차 사전청약은 그 2배가 넘는 규모다.


남양주왕숙2 1400호 등 11개 지구 1만 1백 호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2에서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1400호가 공급되는데,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 A-1블록(단지)에서 762호, A-3블록에서 650호다.

이곳은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왕숙2는 전체 1만 4천 호(인구 약 3만 3천 명)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총면적 80만㎡, 전체 지구 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된다. 또,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돼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낙생. 국토교통부성남낙생. 국토교통부경기 성남시 내 사업지구에서는 1800여 호가 공급되는데, 성남낙생에서는 신혼희망타운 900여 호(전용 51·55·59㎡)가, 복정2에서는 A-1 블록 신혼희망타운 약 6백 호(전용 55·56㎡)가, 신촌에서는 A2 블록 공공분양 3백 호(전용 59㎡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복정2. 국토교통부성남복정2. 국토교통부성남낙생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판교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성남복정2는 성남 구도심, 위례신도시와, 성남신촌은 서울 강남구와 연접해 있다.

인천검단. 국토교통부인천검단. 국토교통부또, 2기신도시인 인천검단에서는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200호(전용 74㎡, 84㎡)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자족형 신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다.

파주운정3. 국토교통부파주운정3. 국토교통부마찬가지로 2기신도시인 파주운정3에서는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천여 호(전용 59㎡, 74㎡, 84㎡ 등)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 서측은 교하신도시, 동측은 운정신도시와 연접해 생활편의와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 조성될 예정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규모 주택은 2383호를 포함했는데, 남양주왕숙2에서 398호, 인천검단 742호, 파주운정3 1242호다.

이밖에도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등에서도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성남신촌. 국토교통부성남신촌. 국토교통부

"분양가, 시세 60~80% 수준"…성남신촌 59㎡는 6억 8천만 원대, 평당 최고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번 사전청약 주택은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세대)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비교했다"고 밝혔다.

2차 사전청약 주택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2차 사전청약 주택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추정분양가는 남양주왕숙2 A1블록 59㎡가 4억 1224만 원, 74㎡가 4억 9523만 원, 84㎡가 5억 6115만 원, A3블록 59㎡가 4억 1435만 원, 74㎡가 4억 9634만 원, 84㎡가 5억 6330만 원에 이를 예정이다.

인천검단은 74㎡가 3억 7055만 원, 84㎡가 4억 1991만 원에, 파주운정3는 A20블록 74㎡가 3억 7863만 원, 84㎡가 4억 3428만 원에, A22블록 74㎡가 3억 8074만 원, 84㎡가 4억 3221만 원에, A23블록 59㎡가 3억 2453만 원에, 74㎡가 3억 9875만 원에, 84㎡가 4억 5346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가 7억 원에 가깝게 책정된 곳도 나타났다.

성남신촌은 59㎡의 추정분양가가 6억 8268만 원에 달했다. 평당 분양가는 2691만 2천 원으로 이번 사전청약 대상 주택 중 최고가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성남낙생은 51㎡가 4억 5211만 원, 55㎡가 4억 8405만 원, 59㎡가 5억 1003만 원, 59T㎡가 5억 1569만 원, 성남복정2는 55㎡가 5억 3840만 원, 56T㎡가 5억 5489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 원대)와 지가가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복정2·낙생, 4~6억 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 원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3㎡(평)당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 1천~1678만 2천 원, 성남낙생은 2002만 6천~2027만 7천 원, 인천검단은 1277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 15%는 일반공급…모집 공고문은 15일 사전청약 누리집 등에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이며,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apply.lh.or.kr)에 게재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 공급한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자산요건 등을 심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5일 발표…7월부터 올해 4차례 사전청약으로 2만 8천 호 공급


사전청약 접수는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5~29일 사이 닷새간 특별공급에 대해, 다음 달 1~2일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5일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다음 달 8일 일괄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와 동일한 기간에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를, 이후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진행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모두 다음 달 25일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 접수 전 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과 당첨,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이번 물량을 비롯해 다음 달 4천 호, 12월 1만 3600호 등 올해 말까지 예정된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2만 8천 호에 달한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천 호를 비롯해 과천주암 1500호, 양주회천 8천 호 등으로 4천 호가,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이 공급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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