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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신 방직 건축물 보존 원칙 마련···광주시, 이달 '협상 전제조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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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지어진 건물 4개 현장 그대로 보존
나머지 27개 건축물 중 10개 정도 일부 보전 또는 이전해 보존
노동의 가치·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지 등이 보존 여부 판단 기준

전남·일신 방직 공장 배치도. 광주시 제공전남·일신 방직 공장 배치도. 광주시 제공광주 근대산업 유산인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의 최대 관건인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이 정해졌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원칙을 수용할 경우 1930년대 건물 4개가 현장 그대로 보존된 채 개발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일신 방직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합동 TF 소위원회는 최근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의 최대 쟁점인 건축물 보존 기본 원칙을 확정했다.

기본 원칙을 정한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팀 내 소위원회는 1930년대에 건립된 발전소와 보일러실 2곳 등 건물 4개는 현장에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소위원회는 나머지 건축물 27개 가운데 10개 정도를 현장에 일부 보존하거나 공장 내 다른 부지로 이전해 보존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데 합의했다. 소위원회의 원칙이 수용될 경우 전체 31개 건축물 중 절반 정도가 보존될 전망이다.

건축물 보존 판단 기준은 공장 부지가 노동을 하던 장소였던 만큼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인지와 건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해당 건축물을 보존할 경우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해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건축물 보존 기본 원칙을 포함된 협상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첫 연석회의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광주시는 이달 안에 한 차례 더 연석회의를 개최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건넬 '협상 전제조건'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다음 달에는 토지 소유자 측에 협상 전제조건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주가 광주시의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전남·일신방직 부지가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 협상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 합동 TF팀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193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은 보존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인지와 오랜 기간 존치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도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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