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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장동'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인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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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병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
해운사 운임담합 "원칙대로 처리" 기존방침 재확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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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임원 구성과 자본 흐름에 깊게 개입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에 해당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또 "특정 집단 내 동일인 또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경제 지배력 등을 함께 본다"며 "임원 겸직이나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이 존재할 때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만약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을 신고하는데 이때 특정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라며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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