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60대가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 중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40분가량 늦게 도착해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A씨(68)가 전날 오전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전날 오전 기력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보호자인 아내가 오전 6시 51분 119에 신고했고 일반 구급대가 오전 7시5분 도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담구급대는 바로 도착하지 않았고 일반 구급대는 환자의 예후를 관찰하고 병원 선정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전담구급대가 7시 30분 도착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했고 7시 50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8시 5분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25분 뒤 숨졌다.
전담구급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 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즉시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소 역학조사와 서울시 병상배정 문진 과정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으나 20일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무증상이라고 나왔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맞지 않은 상태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문진 과정에서 무증상이었고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없었지만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A씨 사례가 재택치료 도입 후 첫 사망 사례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중수본 측은 곧 자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