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영상]尹, 김건희 허위경력 논란에 "날조된 것 아냐" 장모 수사는 "이례적 과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전체적으로 허위경력 아니고, 완전히 날조된 것 아니다"
주가조작 의혹에는 "1년반 수사했으면 결정 내려라"
장모 수사도 "무혐의 판단 끄집어 내서 기소 이례적"
"판검사 자식·사위 둔 사람, 송사 유리하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고, 수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을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재직했고,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됐고, 페스티벌에는 출품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 수상을 개인 수상인 것처럼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제 처가 수상경력이라고 한 것은 회사의 운영과정과 작품의 출품에 부사장으로서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개인의 경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연합회 일을 상당기간 도왔고,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을 받아서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윤 후보는 김 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처가 기자를 대하는 그런 게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자하고 통화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는 차원에서 억울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1년 반 동안 특수부를 동원해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안 나왔으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난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모(74)씨. 이한형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모(74)씨. 이한형 기자
윤 후보는 "어찌됐든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투자를 18억을 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최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였을 때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인척 중 판검사가 있으면 상대방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 재직시절 이뤄진 처가의 투자 행위에 대해 상의한 바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투자하고 제 직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