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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접근해 性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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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려 8년간 70명 대상…죄질 매우 나쁘고 우리 사회 엄정 대처 필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전에서 첫 신상 공개된 최찬욱(26)이 지난 6월 24일 오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전에서 첫 신상 공개된 최찬욱(26)이 지난 6월 24일 오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전에서 첫 신상 공개된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3일 최찬욱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려 8년간 70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혔다"며 "우리 사회가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찬욱 측은 강요된 행위가 아닌 합의된 '역할극'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령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연령과 분담된 역할 등을 볼 때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찬욱은 10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짜 프로필 30개를 만들어 접근해,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뒤에는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이를 확인했고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 곧바로 대화를 차단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며 어린 피해자들은 최찬욱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송치 당시 최찬욱은 가해자가 이른바 '주인', 피해자가 '노예'로 지칭되는 행위가 SNS에서 만연하고,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최찬욱은 SNS에서 알게 된 일부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찬욱 측은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까지 보인다"며 최찬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찬욱은 성폭력처벌법 25조에 근거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차원에서 대전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성명과 나이 등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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