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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무죄 받은 '조국 명예훼손' 기자에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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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매체 기자, '조국 추정 ID, 여성 누드사진 게재' 보도
조국, 2020년 8월 해댱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수사 후 기소…징역 10월 구형에도 1심 무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로 여성의 반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온라인 보수매체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을 암시했다'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네티즌의 논란 현상을 보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사진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면서 A씨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6대 1로 무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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