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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이유로 국적 회복 불허한 정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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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후 캐나다 국적 획득한 남성
한국 돌아와 국적 회복 신청했지만
정부 "음주운전…품행 단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캐나다 국적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A씨는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잃었다. 다만 출국 전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쳤다.

그는 2007년 한국에 돌아온 뒤 국내 기업에 다니며 한국에 거주해왔다. 2020년 5월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지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A씨가 201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정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도 여러 차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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