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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고발건…곧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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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 특활비에 김 여사의 의상 구입 비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모습. 박종민 기자청와대 모습. 박종민 기자이밖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일자·금액·사유·수령자·방법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용 공개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간 비공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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