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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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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100% 보상' 약속
인수위 이번주 새로운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발표 예정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라고 자찬하고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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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게 하겠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이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라고 자찬하고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유흥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내리기 시작해 지난 2년 1개월 동안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해왔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만큼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마땅히 보상해야 했지만, 정부도 국회도,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당시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두세달 정도만 참으면 날이 풀리고 코로나 사태도 잦아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해를 넘겼고 손실이 불어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2021년 1월부터 정부의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까지도 손실보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입법화한 나라가 없다'거나 '손실보상으로 가면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아져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는 손해'라는 등의 논리로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피하려 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밀어붙이자 정부도 결국 지난해 7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다.
 
문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 법제화 이전의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정부 조치로 1년 4개월 동안 영업을 제한받았지만 그에 따른 손실은 보상받지 못했다.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최근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헌법상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피해보정률'이다. 영업손실금액의 100%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보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그 일부만 보상해준 것.
 
법제화를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 손실의 20%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창궐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라며 80%의 피해보정률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차 손실보상(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손실액의 80%만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병원 매점 등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일반 영업장들은 피해보정률 개념 없이 100%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자 2차 손실보상(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90%로 올려 보상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여전히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100%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인수위사진기자단윤 당선인측은 지난 2월 26일 선대본부 보도자료를 통해 '손실보상률 100%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현행 90%인 피해보정률을 10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손실보상 대상으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즉 '영업 시간'을 제한받은 업종으로만 한정했다. 매장별 이용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법조항을 적용받던 집합제한 조치와 기타 방역조치를 손실보상법 발효 이후에는 집합제한 조치만 떼어내 집합금지 조치와 같은 법조항을 적용받도록 고치기도 했다.
 
손실보상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는 비판에 따라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업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대상에 포함하고 여행업 등 일반업종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특정 업종에 대한 조치가 아닌 보편적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손실보상 제도는 매출액 감소분에 코로나 이전의 영업이익률을 곱해 영업손실분을 추산하고 이를 보상금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영업손실을 직접 산출하지 않고 매출액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매출액은 즉시 파악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손실)은 1년 단위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매출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바뀌게 되는데, 정부는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산출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영업이익률이나 인건비 또는 임차료 비중 등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게 산출되는 핵심 이유로 부정확한 매출액을 꼽고 있으며, 실제로도 중기부가 매출액을 잘못 산출하는 바람에 보상금액을 정산한 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손실보상 신청 때마다 반복되는 온라인 시스템 오류와 '먹통 사태' 역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소급 적용과 100% 보상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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