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훔치려 이웃집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박모씨가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씨는 고개를 떨군 채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범행은 언제 계획냈나", "얼마나 필요해서 범행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1일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김모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가 김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50분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서 숨져있는 김씨를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을 종합해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했다.
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한 후 모텔을 옮겨 다니며 숨어 지내다가 25일 새벽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 이웃인 김씨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