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만큼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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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강원도 대표 현안이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장기간 방치됐던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지난 5월 29일 지방선거 3일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628년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는 물론 세금 경감, 규제 해제 혜택, 행정상 인사권 확대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할 계기를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 이뤄진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과도한 기대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강원CBS-강원영동CBS는 강원도 정치권과 도민들이 철저하게 살펴야 할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현지 취재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특집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길' 보도를 5회에 걸쳐 마련했다.

강원CBS-강원영동CBS 기획특집-'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길'
2편-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과제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되지만 과제 산적
제주, 세종 '정부 주도' 특별자치권 부여
강원도는 '지자체 주도'로 지위 확보해 나가야
시작부터 확실한 비전과 목표 수립 절실
관련법 제정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준비
총리실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 글 싣는 순서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무엇이 달라지나?
②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과제는?
(계속)
지난 8월 17일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강원연구원 착수보고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지난 8월 17일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강원연구원 착수보고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도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아직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출범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내에 '특별자치'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제주와 세종 두 곳이다. 두 지역 모두 정부가 주도해 특별자치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2012년에 강원도가 첫 제안한 이후 지자체가 주도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확보했다는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의 선례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알맹이'를 채우는 것도 강원도와 도민들의 시급한 숙제다.
 

확실한 비전과 목표 수립해야

앞서 '특별자치' 지위를 얻은 제주와 세종의 출발점을 들여다보면 강원도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특별자치도와 자치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법을 만들었다. 제주도는 이미 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2005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시 말해 이 목표와 선행법이 출발이고 기반이 된 것이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각각 진행했고 제주의 경우 6차에 걸친 특별법 개정을 통해 4660건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가 강원도 미래를 좌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시작부터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지난 달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으로는 '인간, 환경, 미래' 등이 제시했다.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김길수 강원도의회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등의 특성을 살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름만 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 마음을 모아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준비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는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관련법 제정 단계부터 세밀하게


제주도는 관련법 제정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준비됐고 시행에 필수적 추진체계를 정부와 적극 협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문 363조 부칙 41개 조문(현재는 6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481개 조문)의 세밀한 실행안을 담았다.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를 두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반면 지난 6월 10일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인다. 특별법에는 군사, 환경, 산림 등 중첩된 규제를 풀어내고 특례를 부여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강원도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법 조항이 불과 23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법 조항이 363개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백지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개념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강원연구원은 10월 말까지 기본적인 특례발굴과 법제화를 마무리해 11월부터는 부처별 협의와 입법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18개 시·군 실무워킹그룹과 함께 설문, 포럼, 설명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체를 구성해 각 연구 부문에 필요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는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후속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 윤창원 기자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 윤창원 기자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절실


강원도와 타 특별자치 단체와 차이가 있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정부차원에서 국정목표와 과제 속에서 진행했다.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차원에서 추진 법안도 마련되고 국무총리실 내에 이를 지원하는 위원회도 구성해 계획된 일정과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제주의 경우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를 둬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도와 시·군 상황에 맞는 규제혁파와 특례를 발굴해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권역별 특례 등을 집중 발굴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달 18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번에는 지원위원회 설치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등을 명시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효과적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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