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기업에 세정지원, 심사기간 8개월로 단축…'수출 활성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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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활용 확대방안 발표
심사기간, 기존 1년 이상→ 8개월로 단축
제출 서류, 500종 → 350종으로 축소
신고정확도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
국세청은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윤태식 관세청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AEO 제도개선을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태식 관세청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AEO 제도개선을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수출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AEO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신규 심사기간이 8개월로 빨라지는 등 심사와 요건이 완화되고 국세청까지 세정지원에 나서는 등 혜택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9개 분야 892개 기업이 공인 받았다.

관세청은 우선 AEO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공인심사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 500종인 제출 서류는 세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를 생략해 350종으로 줄이고, 심사 기간은 현재 약 1년 이상에서 8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인요건도 완화해 현재는 수출부문 공인 신청이라도 수입, 환급 등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신청 분야만 확인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의 경우는 현재는 3년 평균 매출 3% 이상 증가를 따졌으나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AEO 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에 더해 국세청,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출 중소 AEO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내국세 관련 세정을 지원하며, 대기업이 협력사를 선정할 때 중소 AEO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관세청은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RA는 상대국도 우리 AEO 수출업체에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현재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중이다. 올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이 추가된다.

또한 AEO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현재 AEO진흥협회와 세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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