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 다툼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 배우 윤태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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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상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법원 "가산세 부과 부분 취소" 윤씨 일부승소
법 해석 다툼으로 적게 신고·납부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

배우 윤태영배우 윤태영
배우 윤태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세법 해석을 두고서 세무당국과의 다툼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배우 윤태영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윤씨에게 부과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2019년 9월 윤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회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윤씨는 증여재산가액을 31억 6680만 원으로 계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달리 해석했다. 그러면서 증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3억 4760만 원으로 판단했다. 윤씨보다 1억 8080만 원 더 높게 계산한 것이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윤씨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 54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行政罰)이다.

윤씨는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의 소속사는 "관련 세금 등은 전부 납부한 상태"라며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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