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팔아 벌금…전자담배 찾으러 온다더라"[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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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자영업자가 벌금 3천만 원을 내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성년자는 가게에 전화를 걸어 "전자담배 놓고 왔으니 챙겨놓으라"고 했다는데요. 미성년자에 속은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꾸준히 전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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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을 판 자영업자가 벌금 3천만 원을 내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적발 후 미성년자는 "전자담배 놓고 왔으니 챙겨놓으라"며 업주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족발집을 운영한다는 글쓴이 A 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25일 밤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여성 2명이 족발집을 찾았다. 짙은 화장에 노출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10대가 주 고객도 아닌 데다 손님이 취했으니 직원이 방심한 것 같다"며 "하필 주방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바깥 일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고자 고의적으로 10대에게 술과 음식을 파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지만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적발 이후 청소년들의 태도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몇시간 지나지 않아 "우리 무전취식 아니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그리고 전자담배 찾으러 갈테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요"라고 가게에 전화를 걸어온 것. A 씨는 "술 마시고 다니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어른이 무섭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걸까"라며 씁쓸해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미성년자의) 이름이 특이해 SNS에 검색해 보니 계정이 나오더라"며 "우리 가게에서 적발된지 3일 만에 반성을 하기는커녕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술집에서 그들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보름 동안 돌아다닌 술집만 해도 열 군데가 넘더라. 신고해봤자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행정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한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1개월로 줄어들고 과태료로 대체해 영업이 가능하다는데 예상 과태료가 3천만 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구제 조항(식품위생법 제75조)도 있지만 실제 사례는 극소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6959건 중 면제 사례는 194건에 불과했다.

한편,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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