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기와 고추씨분 혼합 공정. 식약처 제공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섞은 향신료조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었다.
이후 해당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 표시를 해 약 557톤, 8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했다. 검사 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됐다.
아울러 A업체는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 원을 주고 빼돌리기도 했다.
다대기와 고추씨분말 혼합한 내용물.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