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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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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시 제공대전시청사. 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이 사업은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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