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야권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정신 나간 거부권 행사"라며 격한 언어로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대통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일갈을 대통령께 돌려드린다.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의 말로는 처참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의 길로 나아갈지, 윤석열 정권과 함께 공멸할지 선택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거부권 폭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정신 나간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를 대놓고 거부한 적이 있었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출세했던 윤 대통령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임기가 절반이 지났는데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뭔 죄를 이리도 많이, 부지런하게 지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보면,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 남발은 대통령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익실현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므로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3번째로 행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