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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장 탄핵은 헌법정신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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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감사원장 탄핵시도 중지 강력 촉구"
탄핵 소추안 가결 시 文정부 임명 조은석 선임감사위원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위헌적, 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회의록의 제출 및 공개가 어려운 점을 누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문제를 들어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최재해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선임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을 둘러싸고 감사원 사무처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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