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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사유 될 수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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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을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제압하겠다는 군을 정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친위 쿠데타'"라며 "일단 탄핵을 넘어서, 이것은 '내란 행위'고 재임 중 내란 행위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담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요건에 부족하다"라며 "국민들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전복 등을 시도하거나 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그런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계엄 선포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됐는데 국민의 인식과 대통령실의 인식에 괴리가 있지 않나 싶다"며 "만약 적법한 계엄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회도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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