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오전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됐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 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라"며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선언은 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기준 전국 변호사 243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