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발발 후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우편을 통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청구서에는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데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 내용이 담겼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혀 있었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각각 명시됐다.
공단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를 계속 하는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느냐"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