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행위라며 준항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