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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탐지 레이더 全공항 도입…충돌예방 전담인력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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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국토교통부, 국회 특위 현안 보고
조류탐지레이더·방위각시설 개선·이마스 설치 등에 3년간 2470억 원 소요 예상

무안공항 인근 나는 새들. 연합뉴스무안공항 인근 나는 새들. 연합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의 초기 원인으로 의심되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충돌예방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오는 4월 우선설치 공항을 선정하고, 4월 중 설계와 구매 절차를 거쳐 연내 시범도입 및 내년 중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포함한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3~21일 전국공항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달 20~23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장비로는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고 항공기 대응력을 높일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8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한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국제공항 4대, 김포·김해제주 국제공항 각 1대씩 보유돼 있으며, 그 외 11개 공항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의 경고음·음파 발생장치로, 신속한 이동과 대응이 가능한 장치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도 대거 늘린다. 현재 전담인력 규모는 150명인데,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40여 명을 이달 중 채용공고해 충원한다. 이후 운항 횟수와 활주로 및 조류 활동 등을 재검토해 필요 시 추가 인력도 더 뽑는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 시범공항 4월 선정·연내 도입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 마련에도 나선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진행해 오는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설치 공항을 선정하면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연내 시범도입, 내년 중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후 다른 공항 도입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레이더 관련 관계기관 인력(조종사, 관제사, 예방인력 등) 간 유기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합동훈련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공사의 불참을 방치해 유명무실했던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도 내실을 강화한다. 전문가와 취항사 및 지자체가 모두 참여토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을 상향해 연 2회 정기 개최 등 운영 사항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 이행실태 점검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또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을 신규 설치하면 벌칙을 받도록 하고 기존 시설도 이전토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항 근처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는 양돈장,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조류보호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11가지가 있는데, 전국 15개 공항 인근에 총 115개 시설이 있는 걸로 파악됐다.

기존 공항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신공항에 대해서도 사업 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과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 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콘크리트 둔덕 철거·이마스 도입 등 시설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지난 1월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월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이마스(EMAS·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위각시설에 대해선 이달 중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고, 이마스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오는 4월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마스 도입 예산으로는 국비 12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면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예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이마스 설치,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올해 약 670억 원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약 247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긴급한 시설개선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면 향후 정부 재원으로 후속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의 경우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2월 15일)와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및 심리치료 등 지원과 함께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갖고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3~31일 11개 국적 항공사의 전 기종 대상 종합점검에서 적발한 정비절차 미준수 2건 및 정비기록 누락 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비절차 미준수의 경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확인된 항공사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한 예비엔진 보유계획 수립,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한 기내 전자제품 화재 대비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4월에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혁신위가 약 10주간 활동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국토부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대책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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