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캡처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희화화한 딥페이크 풍자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가운데 노조가 "내란수괴 심기경호 심의 중단하라"라고 반발했다.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이하 방심위 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16일 관련 영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자 하루 뒤인 1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말미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긴급 심의를 제안했고, 당초 회의 개최 일정이 없었던 18일 오후에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소집됐다.
방심위 지부는 "지난 2월에도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대해 방심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하루 만에 소집해 호들갑을 떨었다. 가상으로 꾸몄다고 스스로 밝혔던 2024년의 짜깁기 영상도,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니다'라고 직접 표시한 2025년의 영상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됐다"라고 짚었다.
이어 "류희림씨는 회의 석상에서 '누구나 조작된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스스로 조작임을 밝힌 영상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일으킨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심의임을 자백했다"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18일 오전 11시 경 부터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재생되지 않고 있다. 통신심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미유통 정보는 각하 대상이며, 통신소위가 열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대통령실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심위 지부는 "만약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침해 정보는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건은 유통 여부를 불문하고 '각하'되어야 한다"라며 "사무처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책임 회피의 구실 뒤에 숨어, 3명의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무슨 안건이든 어떤 규정이든 마음대로 적용하도록 충성하는 일부 간부들에게 경고한다. 류희림 체제와 함께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사무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