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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옆에서 닭 튀긴 백종원 결국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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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황진환 기자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황진환 기자
유명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압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더본코리아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정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 만드는 과정을 소개했다.

문제는 이 영상 속 주방에서 고압가스통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백 대표가 LPG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 시행규칙 제69조에서는 가스통의 경우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국 한 시민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LPG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시민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 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LPG법과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불이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종원은 이튿날인 3일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해당 민원을 이첩받은 예산군은 최근 이곳 시설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지만, 가스통이 이미 철거된 상태여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예산군은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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