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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심 승소…소속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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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은가은이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심에서 승소했다. 은가은 인스타그램가수 은가은이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심에서 승소했다. 은가은 인스타그램
가수 은가은이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TSM엔터테인먼트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은가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은가은)와 피고(TSM엔터)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 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TSM엔터는 21일 공식입장을 내어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1심 판단은 주로 회사 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 측에서 수십 기가(GB)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의견을 전했다.

TSM엔터는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 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항고심에서 저희 TSM엔터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은가은은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TSM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말 냈다. 이때 TSM엔터는 정산금을 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올해 2월 확인서를 써 정산 부분을 포함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서로 확인했으며, 정산 근거자료 요청에도 응했고, 스케줄 방해나 업무 태만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고 밝힌 은가은은 현재 독자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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