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석방 결정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판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함께 접수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심 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판사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관련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왜곡 적용해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 원칙과 체포적부심 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원칙을 매우 불공정하고 이례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유리하도록 구속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는 "오심에 가까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