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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당선무효에 직무정지…입지 좁아지는 인천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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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인 자격 없는 50명이 투표 참여…위법"
쟁점은 인천시체육회 규정 VS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

지난해 9월 열린 인천시 체육회 진단컨설팅 및 민간위탁서업 성과평가 자체 보고회 모습. 인천시체육회 제공지난해 9월 열린 인천시 체육회 진단컨설팅 및 민간위탁서업 성과평가 자체 보고회 모습. 인천시체육회 제공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2023년 1월 치른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후폭풍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인천시체육회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법원 "선거인 자격 없는 50명이 투표 참여…위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는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규생 회장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본안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 회장의 당선 무효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인천시체육회는 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6명의 인천시체육회 부회장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 대행을 맡는다.
 
이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직무정지에 대한 재판은 2022년 12월 치른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직후 제기됐다. 당시 선거에서는이 회장이 330표 가운데 149표를 얻어 당선됐고, 강인덕 후보는 103표, 신한용 후보는 78표를 각각 득표했다.
 
이에 강인덕 당시 후보는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거인단 55명 가운데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46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 회장 측은 곧바로 상고했지만 지난 13일 상고심 재판부 역시 재차 당선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어 지난 14일에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쟁점은 인천시체육회 규정 VS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

이 회장 측과 인천시체육회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쟁점은 체육회의 규정과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 가운데 어떤 게 더 우선시하는가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체육회 규정을 토대로 당선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 회장과 인천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규정에는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는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데다 대법원에서도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천시체육회의 콘트롤타워 부재, 업무 공백과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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