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제공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은 지난 25일 경남 산청군, 하동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로했다.
지 부회장은 농협중앙회가 농림어업인의 사업시설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피해 지역에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는 바쁜 영농활동으로 보증센터 방문이 어려운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의 농신보 27개 센터와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 등에 설치된 맞춤형 보증상담 서비스이다.
이번 피해지역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피해 농림어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특례보증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농·축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복구자금 융자 시 '보증한도 최대 5억원, 간편 보증심사 적용, 기준보증료율 연0.1%' 로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정부(금융위원회)는 24일 산불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 생활안정자금·경영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지원,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채무 조정 등의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피해로 행정기관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림어업인은 관할 보증센터 또는 농(은행)·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보증상담과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