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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트랙터 견인 조치 반발' 비상행동 활동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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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준 공동상황실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비상행동 측 "불법 체포, 법정 대응할 것"

전농 트랙터 둘러싼 경찰. 연합뉴스전농 트랙터 둘러싼 경찰. 연합뉴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소속 정용준 공동상황실장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26일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지훈 사무총장이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 탄핵 찬성 측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하고 지게차를 동원해 견인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경찰에 항의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정 실장은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비상행동 측은 "트랙터가 불법 주차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변호사는 "광화문 농성장은 적법한 집회 장소였고, 트랙터는 정차된 상태였다. 경찰이 침탈해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은 불법"이라며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이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 징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이 농성장 안으로 들어와 정 실장 등 참가자들을 밀어냈고, 여성 국회의원도 강제로 끌어냈다"며 "정 실장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접촉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측은 "경찰의 트랙터 탈취와 활동가 체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체포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복궁역 2번 출구 인근 자하문로 양방향 전 차로에는 트랙터 견인을 막기 위해 모인 농민과 시민들이 집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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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비목처럼2025-03-26 17:16:52신고

    추천1비추천0

    장비 좀 동원하지 말아라. 좌우를 떠나 어느 시위대든 위협과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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