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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인도 돌진 사고 막자…권익위 "조건부 면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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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강화안 마련해 복지부·국토부·경찰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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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같은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권익위 개선안은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등 운전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의 난도 상향, 현행 수시 적성검사의 불필요한 절차·방식 개선,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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