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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해달라'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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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해
법원 이번엔 고려아연 손…가처분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엽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재판부는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SMC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이번 정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영풍·MBK 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특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고려아연 측의 공세를 막고자 지난 7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를 현물 출자해 신규 유한회사인 YPC를 설립했다. 이에 MBK 연합은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져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상호주 제한이 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을 할 때 해당 주식 보유자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3월에 이뤄진 조치를 근거로 한 영풍·MBK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을 구하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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