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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네 번째 불출석…法 "강제 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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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지막으로 4월 7일까지 기다려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출석을 한 차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날 네 번 연속으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은 시작 16분 만에 종료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여러 재판 출석 등으로 당 대표와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긴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검찰과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는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오는 4월 7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본 뒤 이후 증인신문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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