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왼쪽)과 신충식 의원이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전자칠판 납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뇌물공여 업체 대표도 구속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50·국민의힘·연수구4) 의원과 신충식(51·무소속·서구4) 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가운데 대표 A씨도 함께 구속했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들 의원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 20% 받아…3천만원 넘는 듯
조 의원과 신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뇌물 기준은 3천만원 이상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또 특가법 적용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혐의 인정하나" 질문엔 "아니다" 부인
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시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과 A씨 등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인천지법에 잇따라 들어섰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교사노조 등 인천 지역 15개 시민·교육단체는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9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가운데 조 의원과 신 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현역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신 의원의 출석을 30일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