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수사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사람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12월 31일 최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명 보류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일주일 넘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강제수사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