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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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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조회 혐의
29일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공수처 '뒷북 수사' 논란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 혐의는 다음날인 오는 29일 공소시효(5년)가 만료된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경 사적인 목적으로 후배 검사에게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 A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그렇게 얻은 전과 정보를 자신의 처를 통해 처남댁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 검사 사건은 2023년 10월과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장이 접수됐기에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지 17개월 만에 검찰이 이첩한 이후에서야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뒷북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에도 재차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기소와 관련해 "(이 검사가 후배를 통해 조회한 A씨의) 수배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범죄전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기밀로서 함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 제기함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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