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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사업 투자 사기로 12억 가로챈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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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대범하고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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