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대범하고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