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소청도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는 해경 고속단정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봄철 꽃게 성어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경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는 하루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이 어선들은 밤 사이 NLL을 넘어와 조업한 뒤 북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 저인망 어선 400여척이 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어선은 당국으로부터 어획량을 배정받고 허가를 받았지만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간 EEZ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업 허가를 받은 일부 중국어선들이 휴어기를 앞두고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조업일지를 조작하는 등 불법 조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간에는 경비함정이 감시를 피해 허가수역에 진입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도 우려된다.
최근 3년간 허가수역 내에 분포한 중국어선 현황을 보면 2022년 130여척, 2023년 160여척, 지난해 180여척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400여척으로 급증하면서 불법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경청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을 담당하는 중부·서해·제주지방해경청 등 3개 지방청 주관으로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하고, 허가 중국어선들의 조업 조건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