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노물리 마을 산불 피해. 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시는 경북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을 결정했다.
포항시는 신고하는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납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 저당 설정 등 담보물 없이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해 산불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기한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 유예하는 제도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지방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