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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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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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