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던 경찰이 이를 해제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체제로 전환해 경계 근무를 이어간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에 내려졌던 갑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해제하고 서울경찰청에만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소속 경찰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의 50%를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한다.
이외 시도 경찰청에는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돌발행동,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경찰은 약 1만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집회상황을 철저히 관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극렬 지지자 1명이 경찰버스를 파손한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집회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