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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행이 "오전 11시 22분" 굳이 언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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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효력…주문 읽는 '즉시' 발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참석해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참석해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11시 2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가던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오른쪽 윗편을 바라본다. 다시 오른편 아래쪽을 바라본 문 대행은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고 말하고 다시 정면을 주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고요하던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에서도 환호성이 터졌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선고 직전 위아래를 바라본 뒤 시각 '오전 11시 22분'을 언급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행이 20분 정도 읽은 결정문 말미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문 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전 국민이 가장 집중하던 순간, 시각을 확인했다.
 
문 대행이 위아래를 연이어 바라보며 정확한 시각을 확인한 이유는 탄핵심판 사건은 '주문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곧바로 자연인이 됐다.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도 유지되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선고와 동시에 사라지는 만큼 정확히 언제 선고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6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선고를 마친 문 대행은 잠시 뒤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심판정을 나섰다. 재판관 8명이 모두 퇴정하자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악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2·3 비상계엄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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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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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유기농마을2025-04-05 10:06:28신고

    추천0비추천0

    청명한 판결이었다 8분판사님 들도 고뇌가 있었다고생각한다 8분께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 NAVER귀향자2025-04-05 08:12:47신고

    추천4비추천1

    그 동안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근혜라고 했었는데, 그 타이틀을 윤석열이 넘겨받는 순간이 바로 4/4/11/22로 기록된 것이다.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능하며, 가장 추잡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간들은 남김없이 반드시 단죄해야 이 더러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검찰과 언론개혁이 그 시작이다.

  • NAVER귀향자2025-04-05 08:11:44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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