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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재판관 자택 추정지서 집회 열다 체포…제한통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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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자택 추정지, 지난달 25일 집회 제한통고
제한통고에도 부정선거 주장 10여명 1인시위 강행
경찰, 지난달 31일 시위자 현행범 체포
부방대, 법원에 집행정지 냈지만 기각돼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한 참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한 참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경찰의 집회 제한통고를 무시하고 시위를 벌이다 현행범 체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법원에 경찰의 제한통고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계선 재판관 자택 앞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신분증 제출 요구도 거부한 시위자 A씨를 지난달 31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서초구 반포동 빌라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 집회 제한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31일 집회에 나서 소란행위를 벌였고,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 직후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부방대가 지난 2월에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고성 시위를 벌였다는 것을 근거로 정계선 재판관 자택 추정 빌라 인근에서의 집회도 제한 통고했다.

그럼에도 부방대 회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해당 빌라 인근에 모여 릴레이 형태로 1인 시위를 강행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방대는 경찰의 집회 제한통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까지 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기각하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할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한 직후 인터넷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자택 주소로 특정 주소가 공유됐고, 일부 유튜버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만나겠다고 위 주소를 찾아가 빌라 안으로 무단침입도 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시위를 허용할 경우 참가인들의 소음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이 수인범위를 넘어 침해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부방대의 1인 시위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 행위와 관련해 주최자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7일) 기준 해당 빌라 인근에서 별도의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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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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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커트2025-04-08 09:28:45신고

    추천5비추천0

    돌아와요 윤석열?
    니가 가라!

  • NAVER아이아이아이아2025-04-08 09:24:01신고

    추천11비추천0

    그렇게 금방 풀어줄걸 뭐할라고 체포했나요??? 적어도 석달열흘은 잡아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발 국민세금으로 범죄자들 밥좀 주지마세요~

  • NAVERgingery2025-04-08 06:32:40신고

    추천17비추천2

    ㅎ윤석열을 사형 시켜 종교로 만들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