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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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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지명 철회 않을 시 한덕수 탄핵소추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학자 100여명이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곧 선출될 대통령 몫의 후보자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인 헌재 구성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으로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해 대통령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특히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재판관 지명 등 헌정질서에 중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은 앞서 당연히 임명해야 할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지체해 탄핵소추 대상까지 됐다"며 "이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25일 발족한 헌법학자회의에는 공동대표인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를 포함해 100여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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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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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이성호2025-04-08 17:03:57신고

    추천2비추천0

    두달후면 새대통령이 임명해야지 한덕수 왠 개나발텡 대통령놀이 하냐...죽고싶어 환장했냐??